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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 계도기간…미가입시 최대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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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처벌보다 교육·현장안착 무게
고령 농가 배려해 '찾아가는 가입' 지원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제도 시행에 맞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제도 안착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처벌보다 교육과 지원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내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 기한 내에 3대 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캄보디아 출신 계절근로자들이 괴산군 연풍면의 한 농가에서 옥수수 파종과 순 제거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괴산군] 2025.06.24 baek3413@newspim.com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는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 시 필수 서류로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현지에서 관련 확약서를 제출한다. 확약서에는 가입 기한 내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지원 절차를 교육한다.

지방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 2만7320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2104명을 대상으로 연중 의무보험 가입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법무부도 올해부터 전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과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교통·의료·법률 등 한국 사회 적응 정보와 기초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다.

전국 189개 농촌인력중개센터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다수 활용하는 지역 센터도 제도 시행을 집중 홍보한다.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현장 서비스도 강화한다. 상해보험사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가입 서류를 접수한다. 지역 농협에는 의무보험 가입 절차를 숙지한 전담 상담사를 배치한다.

특히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 쉽게 가입하도록 '찾아가는 보험 가입' 서비스를 운영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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