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 소득특화지원사업 금융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경남 함양군이 하반기 소득특화 지원사업 운영자금을 융자해 준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7.02 yun0114@newspim.com |
농업인 경영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소득특화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30억원이며, 상환 조건은 연 1%로 운영자금에 대해서만 신청받으며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운영자금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만 사용 가능하고, 농업인은 3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말부터 함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농협은행 함양군지부의 여신 규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