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용역을 대상으로 '2023년 관급공사·용역 임금체불 방지 실적평가'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대금 지급여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여부,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건설 기계 대여 관련 사항에 관해 현장 확인 후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했다.
최근 경남도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는 임금체불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이를 바탕으로 도는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관급공사·용역 임금지급 실적을 평가해 우수·부진 업체를 선정해 경남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홍보 효과를, 부진업체는 경각심을 갖게 해 임금체불 방지효과로 현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매년 5회(1·2·3 분기 및 설·추석) 관급공사·용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점검을 임금지급 실적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해 경남도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도는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관급공사·용역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경남도 관급공사·용역에 대한 신고접수 건과 임금체불은 없었다.
도는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 한상현 의원 발의로 개정해, 경남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역건설노동자를 보호하는 세부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관급공사·용역 임금체불 실적의 누리집 공개와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경남도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용역에 임금체불이 없어지고,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현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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