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최근 비계 삼겹살∙고물가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른 제주도가 관광명소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자치경찰단 청사. 2024.06.27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도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 맛집 및 대형 음식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관광지가 밀집한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자치경찰단은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사회관계망(SNS) 방송을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도민과 관광객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명 맛집, 대형호텔, 관광식당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또한 식품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나 제조∙관리의 위생 취급상태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병행해서 점검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하계휴가철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음식점 등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먹거리가 도민과 관광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비계 삼겹살 등으로 촉발된 부정적인 제주 이미지 쇄신을 위해 22일 관광윤리 운동 '제주와의 약속' 선포식을 갖고, 24일에는 '제주관광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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