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논의를 위한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진=광양시] 2024.06.27 ojg2340@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위험성 평가 및 의무이행사항 현장점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포스코 안전문화체험관 연계 안전보건교육 ▲폭염 대비 현업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분기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홍 부시장(위원장)은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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