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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보증금 5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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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절차 등 간소화…지역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지방계약 특례를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계약 특례는 2020년 7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내용=행안부 제공 kboyu@newspim.com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현행 10%에서 5%로 낮춘다.

아울러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에서 7일 이내로 줄이고, 업체의 대금 청구일도 기존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앞당겼다. 또 경쟁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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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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