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거부시 정신건강 진단조차 불가
"학교내 문제 학생만 담당할 인력 필요"
"학부모가 거부할때 제재 조치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현장 교사들이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강제 전학 조치가 취해지는 것과 관련해 '폭탄 돌리기'식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교감을 폭행해 논란이 된 초등 3학년 A군이 3년간 학교 7곳을 강제 전학 다닌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 학생 조치에 대한 취약한 시스템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최근 교육부에 정신건강 상태 검사와 병원학교 연계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는 공문을 11일 발송했다.
[사진=뉴스핌 DB] |
협회는 공문에서 "A군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한 사건은 학생이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현재 운영 중인 강제 전학 제도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장이 교육청에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해 학부모 동의 없이도 필요한 검사가 이뤄지게 시스템을 강화해 달라"며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자동으로 병원학교에 입학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병원학교는 병원 내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인근 학교에서 파견된 교사가 병원 내에서 일반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파견 학급 형태다.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인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다. 다만 특수교육법상 장애인 등 특수학생만 규정하고 있어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입학하기 어렵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미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병원학교 37곳 중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6곳뿐이다. 나머지 31곳은 신체질환자만 등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교 내 문제 학생을 담당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정서·행동 검사 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을 학교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 개인이 떠맡기보다 진단검사부터 이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구축해 별도 인력 또는 전담 교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학부모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정신건강 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A군의 경우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를 이유로 7개 학교를 옮겨 다니며 문제 행동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는 A군의 학부모에게 전문가 상담을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학부모가 완강히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A군과 같이 정신건강 감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말한다. 감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부감이 심하다는 것이다.
연세대 소아정신과 전문의 신의진 교수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유아기가 치료 골든타임"이라며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 문제행동이 굳어져 치료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가 권유하면 부모가 이를 행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하나의 해프닝으로 A군의 사례를 넘기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