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바람따라 발길따라' 경기바다 여행 핫 스폿은?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08:52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08:52

경기관광공사 '경기바다 여행주간' 29일부터 진행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관광공사는 이달 29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바다 여행주간에 맞춰 매력 넘치는 경기바다를 소개했다.

26일 공사에 따르면 바다를 품은 경기도는 각각의 특색 있는 풍경과 다양한 체험이 즐겁다. 무엇보다 도심에서 가까워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방문할 수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바다 여행주간에는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가 더해지니, 경기바다의 매력과 여행의 즐거움이 더욱 커진다. 이제 여행주간도 여름휴가도 경기바다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보자.

◆ 멋진 항해를 위한 첫 세일링 '김포 아라마리나'

김포 아라마리나. [사진=경기관광공사]

아라마리나는 해양과 내수면을 아우르는 수도권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마리나다. 아라뱃길을 통해 한강까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파도가 거의 없는 정온 수역에 위치해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다.

수상과 육상에 194척을 동시에 정박 가능한 규모로 선박수리소, 선박주유소, 세척장과 클럽하우스인 아라마린센터까지 한번에 이용가능하다. 국내 최초로 획득한 국제인증만 2건으로 환경관리와 수질 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클린마리나'와 마리나시설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골드앵커 4.0'을 획득했다.

아라마리나에서는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일일 해양레저교실부터 요트조종면허 및 심화교육, 해양레저인력 양성까지 다양하게 진행된다.

일일 해양레저교실은 평상시 수,목,금에만 진행되지만 10월 13일까지는 매주 주말 카약, 수상자전거, 체험선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참여인원은 차수 별 30명으로 김포시민이 1순위, 경기도민이 2순위로 아라마리나 해양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바다 여행주간을 맞아 바다 나들이와 함께 특별한 체험을 즐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새로운 해양레저 중심 '시흥 거북섬 마리나브릿지'

시흥 거북섬 마리나브릿지. [사진=경기관광공사]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의 거북섬은 차세대 해양 레저를 이끌 중심지로 주목받는다. 이미 서핑 마니아들의 성지가 된 아시아 최초의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시작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이 속속 자리 잡고 있다.

시흥시는 올해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해양 레저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와 축제를 거북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요트 계류장까지 이어지는 300m 길이의 거북섬 경관브릿지를 개방된다. 탁 트인 풍광이 빼어난 곳으로 시화호의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9월부터는 야간개방으로 야경감상도 가능하다.

보는것에만 그치지 않고 체험을 원한다면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를 추천한다. 전문인의 지도를 받으며 보트와 요트를 직접 조종할 수 있는 '2024 보트·요트 조종교실'과 안전한 실내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체험하고 멋진 수중 사진 촬영도 제공하는 '체험다이빙' 프로그램이 특히 흥미롭다.

경기도민과 시흥시민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계절 축제 중인 거북섬에서 다양한 해양 레저를 체험하면 더욱 즐겁고 특별한 여름이 될 것이다. 8월에 열리는 '거북섬 여름 해양축제'도 빼놓지 말고 즐겨보자.

◆ 서해의 축복 '안산 대부도 탄도항'

안산 대부도 탄도항. [사진=경기관광공사]

대부도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살아 숨 쉬는 넓은 갯벌에는 다양한 생명이 자라나고 따가운 햇살에 달콤한 포도가 알알이 영근다.

시내에서 1시간이면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천혜의 자연을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매력적이다. 대부도를 생각하면 아마도 커다란 풍력발전기 너머로 금빛 노을이 물든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 대부도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탄도항이다.

탄도항은 수도권에서 가장 유명한 일몰 명소로 수많은 사진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탄도항에서 누에섬 등대전망대까지 이어지는 탄도 바닷길을 걸어도 좋다. 하루에 두 번 썰물 때만 나타나는 바닷길을 따라 바다를 만끽하며 조개와 칠게를 잡는 체험도 가능하다.

인근에는 아늑한 작은 펜션은 물론 이국적인 대형 펜션 단지도 여러 곳이다. 모두 특색 있게 잘 꾸몄고 부대시설도 훌륭하니 가족과 함께 하루 머물기 좋다. 대부도의 특산물인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 '그랑꼬또 와이너리'의 와인체험과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추억의 '동춘서커스' 관람을 더하면 더욱 완벽한 경기바다 투어가 완성된다.

◆ 가족 주말 나들이 명소 '평택 평택호관광단지'

평택 평택호관광단지. [사진=경기관광공사]

서해와 맞닿은 평택은 대규모로 쌀을 생산하는 비옥한 평야다. 50년 전 조수 피해 예방을 위해 둑을 세워 바다를 막은 곳에 인공호수인 평택호가 조성됐다.

지금은 그 주변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예술 공간이 자리 잡으며 평택호관광단지로 발전했다. 수면 위로 높이 치솟는 수중분수, 푸른 바다로 나아가는 배를 형상화한 뱃머리전망대, 평택호를 배경으로 멋진 조형 작품들이 인상적인 모래톱공원 등 산책하기 좋고 휴식하기 좋은 곳이다.

게다가 한국소리터에서는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평택농악을 함께 체험할 수 있으니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의 주말 나들이로 알맞은 곳이다.

평택호관광단지에서는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평택호를 빠르게 가르는 모터보트도 좋고, 추억의 오리배를 타고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도 좋다.

특히 패러글라이딩과 웨이크보드를 합친 카이트보딩은 평택호를 대표하는 특별한 레포츠다. 낙하산 줄에 보드를 결합해서 오직 바람의 힘으로 물 위를 빠르게 달리고 하늘을 향해 점프하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하다. 평택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평택시티투어를 이용하면 평택호와 평택항 일대를 더욱 편하게 여행할 수 있다.

◆ 이국적인 마리나와 요트체험 '화성 전곡항'

화성 전곡항. [사진=경기관광공사]

전곡항은 대한민국 요트의 메카로 불린다. 대부도와 제부도 사이에 위치하며 항상 3m 정도의 수심이 유지되어 밀물과 썰물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요트가 드나들 수 있다.

천혜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서해안 최대 규모의 마리나를 갖추고 있다. 푸른 하늘과 하얀 요트들이 대비되는 이국적인 풍경은 현실보다 영화나 CF 속이 더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도심에서 가깝고 쉽게 요트를 체험할 수 있으니 경기바다 여행주간을 맞아 꼭 방문해야 할 곳이다.

요트체험은 코스와 요금이 다양하니 사전에 상담을 통해 예약하는 것이 좋다. 만약 예약을 못했다면 전곡항 여행스테이션에 방문해서 마음에 드는 코스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시간 90분에 요금은 3만원인 체험 코스가 인기 좋다. 요트를 타고 계류장을 빠져나오면 누에섬을 지나 제부도 방향 넓은 바다로 향한다.

요트는 동력을 사용할 때와 돛을 펴고 바람의 힘만으로 항해할 때가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잠시 직접 요트를 운전하는 시간도 특별한 경험이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라면 세일링요트 체험과 국가지질공원 탐방이 포함된 '신바람 – 요트타GO, 전곡일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