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관계법령 개정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강화…업무집중 여건 조성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단축된다. 또한, 육아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과 기존 공무원의 업무 집중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소재 고등학교에 마련된 국가공무원 시험장=kboyu@newspim.com |
이번에 통과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은 27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하는 최소 근무 기간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시, 7급·11년 이상 재직자의 승진 규모를 40%에서 50%로 확대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됐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 승진 기간 1년 단축 혜택을 받는다.
또한, 다자녀·중증 장애인의 경력채용 요건이 완화된다.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시 명시적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후보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채시험 합격자(신규 임용 후보자)는 최종 합격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임용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돼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한다.
육아 시간 대상 자녀의 나이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유급 돌봄 휴가도 1일씩 추가로 부여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가 3일로 확대된다.
재직 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늘어난다.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 교류 필요성이 커지면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가 신설되고, 해당 공무원을 위해 승진 및 수당 등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직위에 대해서는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직 지정이 제한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승진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희망직위 전보 우대를 받는다. 특별 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 관리 분야'가 추가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며 현장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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