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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12세 재추진…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10일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1:05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1:06

25일 국무회의, 고평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의결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1회→3회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 3일→6일 확대…유급 2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육아지원제도 관련 3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또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최대 10일로 늘리고, 분할사용 회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고용부,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개 법률안 22대 국회서 재추진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됐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의결…직업훈련 기업 재량권 확대

이와 함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우선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신중년특화과정 교육생들이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지능형에너지설비과 공조냉동 실습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4.05.31 sheep@newspim.com

아울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끝으로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게 한다.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제50조의2에 따르면,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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