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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저출생대책] 육아기 유연근무 대폭 확대...시차출퇴근·근무시간 선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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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약속
부모 육아 부담 줄여 일·가정 양립 실현
정부, 육아기 유연근무 법제화 검토 착수
'육아지원제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직장인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일·가정 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궁극적 목표다.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밑그림은 이미 그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취임 2주년' 행사에서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를 언급하면서, 정부도 이를 위한 법제화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 정부, 시차 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 제도화…일·육아 부담 덜어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를 위한 큰 그림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념사'에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계획을 알리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일하는 부모를 위해 이같은 종류의 유연근무제를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법제화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유연근무제 형태 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외에 나머지 운영 방식 등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회사가 꼭 지켜야 할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의미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운영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법에 의해 제도화 된 방식은 많지 않다"면서 "정부의 육아기 유연근무제도 확대 방침에 따라 고용부도 관련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모든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탄력근무제 등이 일반적인 유연근무제의 형태다. 여기에 임신·육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출퇴근 시간 변경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유연근무제는 많은 근로자가 희망하고 있지만, 활용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근로자 비율은 2018년 38%에서 지난해 4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 절반가량이 유연근무제 사용을 희망하는 것이다. 실제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10%대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지난 2016년 4.2%에서 2019년 10.8%,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인 2021년 16.8%까지 증가했다. 그러다 2022년 감소 추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15.6%에 그쳤다.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제 활용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성별로 따져봐도 유연근무제도 활용률은 감소 추세다. 지난 2015년 남·여 각각 4.7%, 4.6%에 불과했던 유연근무제도 활용률은 지난 2021년 각각 18.2%, 15.2%로 세 배 이상 늘었다. 그러다 2022년 각각 17.3%, 14.4%로, 지난해에는 각각 17.1%, 13.9%로 줄었다. 

회사 규모별로 따져보면 규모가 커질수록 남녀 모두에게서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업체 규모가 작으면(10인 미만, 10~29인, 30~99인) 여성이 남성보다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높고, 사업체 규모가 100인 이상으로 커지면 남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 성별에 차이를 보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패널브리프' 보고서에도 대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민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발표한 '기업별 유연근로시간제 제도 도입 현황'에 따르면,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실시하는 사업체 비중은 증가 추세다. 특히 대기업 사업체는 중소기업 사업체에 비해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시하거나 도입했다는 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선택적 근무시간제 활용 비율은 2015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6.2%, 2.0%를 나타냈으나, 6년 뒤인 2021년에는 17.9%, 5.9%까지 치솟았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비율은 2015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5.7%, 2.6% 수준에 그쳤으나, 2021년 22.5%, 9.2%까지 올랐다. 

◆ 출산율 높이는데 유연근무제 확대 효과적…유럽 선진국 활용도 높아

유연근무제와 출산율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18일 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 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주제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4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의 특징을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유럽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나 유자녀 여성의 시간제 활용률이 높은 편"이라면서 "특히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 사용이 높은 국가의 출생률과 고용률이 모두 높은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 등 성평등한 제도확산과 더불어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같은 양육을 병행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8월 발간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근로자의 자율성 및 유연성 향상 등 비대면 근무의 장점이 활용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2022 일‧생활 균형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2022.11.23 photo@newspim.com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근무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1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세미나'에서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 보고서를 발표하고 "저출생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유연근무제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장시간 근로, 경직적 근로관행을 벗어나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유연근무제는 일·생활 균형, 노동자의 웰빙, 성평등,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 확대는 분명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업무가 유연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회사가 얼마나 적절하게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사람을 활용하고 있고, 성과를 내는지, 적절한 보장은 주어지는지 등을 시스템적으로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강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우리가 다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면서 자리에 늦게까지 앉아 있고, 야근하면서 술 마시고 야근 수당까지 받아 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하는 줄 알고 그런 적이 있었다"면서 "유연근무제 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과 부분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육아지원제도 관련 3법 개정 추진…국회 통과 시급

고용부는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등이 포함된 '육아지원제도 관련 3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연령을 현재 만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주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1일 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단축 가능하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018년 3820명에서 2023년 2만3195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특히 여성의 활용도가 높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용자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사용자가 각각 3분의 1을 차지한다. 

정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휴직으로 인한 공백보다는 시간 단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소기업(30인 미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사용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발의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조산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기간을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사용 가능한 기간을 4주 늘려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 시행을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만 제도화를 위한 키가 국회로 넘어가 있다 보니 그쪽 동향도 파악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차원의 최선의 노력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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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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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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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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