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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송금된 '코인' 사용하면 '횡령죄'...정준호 의원, 형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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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가상자산 처벌규정 미비...이체자산 횡령죄 신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앞으로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해 임의로 쓸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해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제360조 2에 '이체자산 횡령' 내용을 신설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된다. 다만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재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착오송금된 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형령죄로 형사고소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준호 의원실] 2024.06.05 yunyun@newspim.com

실제 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2021년 대법원에서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무단 인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죄형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입법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정준호 의원은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횡령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면서 "처벌의 공백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김현정·민형배·송옥주·이광희·이성윤·이수진·이연희·차규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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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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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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