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후보자 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 DB] |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9건, 총 2400여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한 혐의다.
B씨는 선거비용 4건, 총 120여만 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카드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등을 초과 제공한 혐의와 차량 관련 영수증 2건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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