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비해 오는 27일 세종시의회에서 '지방의원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고 깨끗한 정치자금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후원회 제도 및 설립 절차 ▲후원금 모금방법 및 준수사항 ▲정치후원금센터 이용방법 ▲정치자금 등 수입․지출 회계처리 실무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될 예정이다.
후원회 설립·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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