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대출에 한도·권역·실사·심사 어긴 대출 논란
조합 측, 불인가 부지에 조합원 모집·분양 강행
용인시, 조합 '분양사기' 수차례 경고...피해자 '속출'
사기대출 의혹에 수상한 알선수수료 7억8030만원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MG새마을금고의 지역 단위 금고간 부동산PF 공동대출이 '분양사기'에 연루된 사기대출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 금고들이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는 '쪼개기' 대출은 물론 권역 밖, 여신 한도, 실사 및 심사 등 기초적인 내부 규정까지 무시한 채 부동산PF 브릿지론에 참여하기 위한 편법 경쟁이 드러난 것이다.
MG 새마을금고 간판.[사진=뉴스핌DB] |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금고 10곳이 용인시 성복지구 조합사업에 대출한 규모는 459억 원이다. 이 대출의 차주는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조합모집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분양사기로 번진 후여서 그 피해가 심각하다. 사업지 인근 부동산업자들과 이들의 소개로 조합에 가입한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다양하다.
◆ "사업 불가하다" 용인시 고발에도...조합원 모집에 분양까지 강행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수년 전 용인시로부터 조합 인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수 차례 받고도 조행원 모집 등의 행위로 용인시가 고발까지 했다.
용인 성복의 마지막 사업부지인 해당 부지는 기반시설 부담 지역으로 이미 사업자도 존재하고 기 투입된 기반시설만 수 천억의 규모인데다, 조합뿐만 아니라 타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한 지역인데도 이들 조합 추진위는 이런 내용을 이미 잘 알고도 조합 분양을 강행해 그 피해가 커졌다.
24일 인허가권자인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께 당시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지주택 추진위원회')는 1차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접수했지만, 용인시가 사업 불가를 설명했고 2018년 1월에 자진 취하했다.
시는 당시 '지주택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수 차례 용인 성복지구가 기반시설 부담 사업이라는 것을 알렸고, 사업자도 존재해 이미 사업이 진행중임도 인지시켰다.
그러나 '지주택 추진위원회'는 이후 2차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고, 그해 5월 용인시가 고발하고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용인시는 올해 6월에도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분양사기 수법에 대해 일부 지주택 추진위가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면서 매입하지도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초동 한 법무법인 A변호사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2항 15의2.)에 따라 조합원 모집의 경우, 모집공고에 '동·호수의 배정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동·호수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배정한다는 사실과 구체적 배정시기의 결정 및 통지방법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지 확보도 못한 조합추진위가 사업이 불가한 토지에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이고 기망행위다"면서 "분양사기 등에 해당해 사기죄에 해당하고, 금액이 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8년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용인시의 인허가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설명자료.[사진=뉴스핌DB] |
◆ 인근 부동산 전문가들, '분양사기' 피해자로 '전락'
최근 용인시는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분양사기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분양사기 행위는 시가 경고하는 내용과 모두 일치했다.
부동산중계업자 및 피해자 등에 따르면, 당시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업계획을 홍보한 전력이 있는 한 중계인은 이들 조합 추진위로부터 받은 팜플랫을 기자에 내밀며 당시 인근 부동산 사무실 전체에 같은 자료가 배포됐고, 조합원 모집에 사용됐다.
이중 피해자라는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실제 롯데캐슬 1·2단지 사이에 있는 사업부지다 보니 의심을 전혀 못했다"면서 "조합원 모집하면서 동·호수도 지정했었고, 그때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 등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업지 내에 있는 유치원 건물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전혀 의심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도 조합(추진위)의 분양사기로 사실 시끄럽다"면서 "그때 조합 분양사기로 타격이 이만 저만이 아니고, 인근에 그때 조합 분양사기에 연루된 부동산업자 중에는 괜히 그거(조합원 모집) 하나 잘못 팔아서 시달리다가 치매가 와 가게를 접었고, 야반도주한 사람들도 몇이 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용인시의 인허가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수지구 성복지구 내 개발 예정부지 모습.[사진=뉴스핌DB] |
◆ MG, '토지·차주' 사업 불가...어떻게 대출 가능했나?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동·호수는 물론 분양가에 웃돈까지 붙여 조합원 모집과 사실상의 분양을 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들이 배포한 분양 홍보용 팸플릿에는 국내 상위권 대형 건설사 B건설과 C신탁사를 버젓이 특정하고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이들에게 459억 원의 부동산 PF대출을 내줬다.
더 논란인 것은 조합 추진위에 대출한 459억 원의 용처다.
이들 대출금 실사를 한 로펌 자료에서 확인한 결과 이 대출금 459억 원 중 토지매입금은 317억여 원, 새마을금고 대출수수료 1억3770만원, 그리고 7억8030만원은 금융자문수수료로 D자산운용사에게 지급된 대출알선 수수료다.
D자산운용사는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지역 단위 금고들을 연결해 사업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타 지역 단위 금고 10곳을 지정해 토지매입대금으로 459억 원의 대출을 담보대출인양 알선했고 특히 이들은 해당 부지가 사업이 불가한지 알면서도 단위 금고 10곳을 대출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대주단은 "매입한 토지는 담보의 가치가 충분해 '담보대출'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이 '담보대출'의 상환 재원에 대해 '본PF 대출'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담보대출로 포장된 'PF대출 브릿지론'으로 본 것이다.
이 대출의 담보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부지로 대지 면적은 2만8880㎡이다. 담보신탁에는 10개 금고(△원광 △전주 송천 △낙원 △열린 △팔달 △고양동부 △신당1.2.3동 △새중앙 △서전주 △신도 새마을금고)가 우선수익자로 되어 있다. 각 대출규모는 최저 33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전형적인 '쪼개기 대출'이다.
이에 대해 당시 행안위 국감에서 김웅 의원실 측은 "용인 성복 조합사업에 새마을금고가 동일인 대출 한도·권역 내 대출 규정 위반 의혹이 있다"면서 "대주단이 사업이 불가하거나 인가도 나지 않은 조합인걸 알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로, 다만 알고도 수백억대 대출을 해준거라면 당연히 배임이고 공범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용인시] |
◆ '가처분'을 기다린 '대주'...수상한 금융자문료 '7억8030만원'?
새마을금고는 지역 단위 금고끼리 일명 쪼개기 대출'로 사업이 불가한 토지에, 인가도 받지 않은 조합에게 무려 459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대출했다.
이는 곧 부실이 되고, 원금의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공매도 시도로 채권양도 기회도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다 결국 수년이 소요되는 송사에 묶였다.
이를 설명하던 한 대주 관계자는 "(채권양도)시간이 충분했는데, 일부(대주)에서 원리금을 요구하더니 일부러 딜을 깨더라"면서 "원리금을 요구하다, 안되니 정당한 계약(채권양수도) 문구를 트집잡으며 시간을 끌다가, 실제는 ○○금고에게 용인 성복의 모 건설사가 모두 매입해주기로 했다고 걱정말라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는 원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알박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들 채권양수도를 추진하던 E법무법인은 "작성한 계약서 초안에 양도하는 대주단이 담보 토지가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 불가하다고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합의 '공매처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졌고, 일부 대주가 가처분까지 시간을 끌어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대주의 의혹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또다른 의혹은 '459억 원' 대출에 금융자문수수료, 즉 대출알선수수료 7억8030만 원이다.
정작 리스크를 안고 대출한 새마을금고 10곳은 주관금고만 1억3770만 원(0.3%) 수수료가 지급된 반면, 대주단을 소개했다는 알선수수료는 무려 7억8030만 원(1.7%)이 지급된 꼴이다.
특히 대출알선수수료를 받은 F자산운용사는 지주택 추진위와 동일한 시기에 설립된 운용사로, 새마을금고의 잇딴 부실사고 등 대출알선수수료 논란이 불거지자 홈페이지 검색도 안되는 상황이다.
대출금을 실사했던 G법무법인 보고서를 살펴보면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으로 토지매입자금을 집행한 내역에는 일부 부지의 토지대금이 이미 타 새마을금고 2곳과 단위 농협 1곳으로 모두 3곳의 금융사로부터 총 68억 여원에 달하는 대출이 있었고, 이를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그러나 이들 금융사는 공동대출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출금의 집행 내역으로는 대출이자 유보금 28억4580만원, 대리금융수수료 1억3770만원, 세금 및 공과금 23억9300만원, 법무사수수료 3940만원, 담보신탁 7500만원, 자금대리사무 500만원, 법률자문 2500만원 등이 있고,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자문수수료 7억8030만 원을 F자산운용사에 지급했다.
여의도 H증권 관계자는 "금융자문수수료는 자금 모집이 쉬울 때와 어려울 때 다른데, 이경우는 금융기관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업도 불가하고 조합 인가를 못받는데 어떻게 금융기관이 참여하나. 불가하다"며 "이런 조합사업은 특이하게 인허가도 확인 않고, 조합 인가도 안된 추진위인데 어떻게 대출을 알선하나. 이건 사기대출이고 부실대출인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자문수수료 금액 논란에 대해 대주단 한 관계자는 "대출금의 자금대리사무를 병행해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미 신탁사가 신탁과 함께 자금대리사무 업무를 하고 있었고, 비용도 5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이같이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을 피해가면서 사업지 실사와 인허가 확인도 없이 새마을금고 대출을 이끌어 낸 F자산운용사의 금융자문수수료 7억8030만 원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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