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7월 17일 진행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인 구분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매년 10월에 부과한다. 이에 따른 수입금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4.06.21 atbodo@newspim.com |
21일 시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전수조사가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 12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및 상호, 미사용(공실) 여부,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교통유발시설물 조사 대상은 4천34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0여 건이 증가했다.
또한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과 오피스텔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8월 14일부터 31일까지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경감할 계획이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를 위해 필요시 현장사진 촬영과 면담자의 성명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니,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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