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 사기 사건으로 발생한 범죄수익 36억원을 사기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집행된 범죄수익 약 36억원을 피해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함과 아울러 민사소송 등 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사건은 옵티머스 경영진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2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썼다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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