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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경국립대와 교육협력·학술교류 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6:47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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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독립기관의 위상에 걸맞는 역량 키울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가 20일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가 20일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도의회는 농업과 장애인 복지 분야에 특화된 대학교의 특성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한경국립대학교 교육협력 협약식'에서 염종현 도의장과 이원희 한경대 총장은 서명한 협약서를 교환하며 협력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한경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호겸(국민의힘, 수원5)·박명수(국민의힘, 안성2)·김선영(더민주, 비례)·황세주(더민주, 비례) 의원과 대학 소재 지역 도의원인 양운석 의원(더민주, 안성1),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한경대 김태완 부총장, 이민경 부총장, 김선희 교수, 김문희 부교수, 박종혁 객원교수가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의정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지원 ▲공동 사업 추진 및 인적교류 활성화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활동 ▲현장실습, 기관방문, 진로특강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본격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한경대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시 정규학기 수업료의 30%를 졸업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3년까지로, 만료일 이전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된다.

염종현 의장은 "이원희 총장께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주창해 왔는데, 오늘 자리가 그러한 상생 취지에 걸맞은 협약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인사권 독립 후 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경기도의회가 이번을 계기로 보다 충실한 역량을 갖추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20일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원희 총장은 "한경국립대는 도내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평생교육대학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국회사무처와의 의정연수 분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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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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