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흉악범 신상공개로 가려진 진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3:5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3:54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은 비공개..."유족 2차 피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에 이어 경찰도 피의자 신상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 등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머그샷 공개법)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다.

머그샷 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수용 사회부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열린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박학선(65) 씨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그는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여성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지난 4월 김레아(26)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김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다시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상공개엔 관련 범죄에 대한 부실한 법과 제도가 자리한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다툼이나 이별 통보 등을 이유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를 살해하는 '교제 범죄'라는 데 있다. 현행법상 교제 범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최근 5년간 교제 폭력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속된 비율은 같은 기간 2.21%에 그친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교제 폭력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로 다뤄져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가족과 같은 일반시민 등 제2의 피해자를 만들 위험도 있다. 신상공개는 헌법에 기본권 중 하나로 보장된 연좌제 금지 원칙도 위배한다. 신상공개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특강법)'으로 굳어진 계기가 된 강호순 씨는 신상공개 후 헤어진 여자 친구와 아들의 신상이 털렸다. 성범죄자인 아버지의 신상이 공개되자, 10대 아들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신상공개로 얻는 실익도 불명확하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2000년대부터 시행됐지만 성범죄는 오히려 늘었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은 2013년 5971건에서 2022년 9706건으로 10년 새 62.6% 증가했다.

신상공개의 형평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씨와 같은 달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최모(25) 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최씨 신상공개 심의 당시 심의위는 "유족이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만3939명이 교제폭력으로 형사입건됐지만 이들 모두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가 열린 것도 아니다.

특강법의 주요 조항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재판을 통해 증명돼야 하는 것이지 언론과 수사기관이 유죄 선고 전에 판결을 내릴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신상공개는 분노를 가해자에게만 돌려 해당 범죄를 양산한 사회의 구조적 결함을 감춘다. 공권력은 범죄 예방과 출소한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에, 언론은 기존에 제도와 정책의 흠결과 대안에 파고들어야 한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