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혐의자 축소 과정 파악 중
대통령실 등 윗선 소환 계획은 "아직 없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다음달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주요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더뎌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채상병 사망 사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
당초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으로 적시된 혐의자를 재조사해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6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종섭 전 장관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공수처는 조사를 통해 '윗선 개입으로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하진 못하지만 어떻게든 수사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권남용 범죄 혐의점을 이첩 서류에 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업무 종사자들의 특성상 그런 것들(2명 이첩)이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는 형태의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조사본부가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통화한 정황도 확보했다.
유 법무관리관의 재소환이 진행될 경우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 혐의자 축소 과정 개입 정황 등을 위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 한 이후 강제수사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수사와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입장이 완고한만큼 대통령실까지 타고 올라가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가 늦어지자 여권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지난 14일 면담을 통해 채상병 순직 1주기인 내달 19일 전까지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종결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오는 21일 개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장관 등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한편 채상병 순직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해병대는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상병은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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