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인테리어 시공 작업 중 수천만원 상당 커피 머신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6월 5일 대전 서구 한 카페에서 인테리어 시공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B씨가 소유하던 3000만원 상당 커피 머신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이틀 전인 3일엔 같은 장소에 있던 150만원 상당 냉동고를 가지고 나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을 고용한 업체 사장이 커피머신을 회수하는 등 피해를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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