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협약 체결...재가서비스 통합적 제공 의료급여서비스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가 지난 11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재가 의료급여사업 협력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수원시]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란자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가 의료급여사업은 입원 필요도가 낮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기입원(31일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급여서비스다.
수원시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장기 입원자의 퇴원 후 케어플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찾아가는 재택의료사업과 연계해 재가 의료급여사업 대상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재가 의료급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