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위반이 아니라 고객편의 도모를 위한 선제적 대응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7일에 있었던 의왕시의회 김태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을 12일 밝혔다.
의왕도시공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의왕도시공사 측은 공사가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이 폐강 사태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및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회계연도 기준인 1년 단위로 편성해야 함에도 시의회에서 5개월분 임금만 반영하고 시급인상분을 전액 삭감한 것이 폐강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공사 초단시간 근로자 인건비는 1년 단위 계약이 지속되어야 근로성이 담보되고 인근 시와 비슷하게 급여가 책정되어야 강사 수급이 원활한데 시의회가 5개월 인건비만 예산 편성하고 인상분도 삭감해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의왕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체육강사들의 시간당 임금은 수영의 경우 의왕시가 2만 5000원인데 비해, 수원시 3만원, 안양시 3만원, 군포시 역시 경력에 따라 3만 1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아쿠아의 경우는 의왕시가 5만 1000원인데 비해, 수원시 5만 5000원, 안양시 5만 5000원, 군포시 5만 2000원으로 인근 시와 비교해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이다.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7일 회견에서 "의왕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센터 강좌를 일방적으로 폐강 결정했고 노무사 자문 결과 2024년 1월 이후 채용인력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의왕도시공사는 "프로그램 폐강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20여 년간의 의왕시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상 초유의 시의회 예산삭감에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 상시 지속 근무를 하는 체육강사들의 인건비를 단 5개월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채용공고를 5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낼 수 밖에 없었고, 근로계약 역시 5개월만 체결하였기 때문에 폐강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노무사 자문 역시 시의회가 일부 내용을 인용하여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도시공사는 "노무사 자문내용에 내부 지침이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시의회 또한 지속적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시공사가 공고부터 채용까지 절차를 9일과 14일 만에 처리한 역대 사례가 있다. 의왕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한 5월 17일부터의 일정이 충분하다"는 의왕시의회 주장에 대해 의왕도시공사 측은 "행정상 도시공사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시로부터 공문을 받은 5월 22일 이후인 23일 이사회를 통해 확정이 되었으며, 채용부서에서는 공식적으로 24일 이후에 공문을 받았기에 주말을 제외하면 5일여 밖에 시간이 안되어서 폐강을 막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의왕도시공사의 입장을 정리하면,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폐강 사태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2024년 초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 안전요원) 인건비 인상안에 대한 삭감뿐만 아니라, 1년이 아닌 5개월분만 편성을 하여 2024년 채용 시 5개월 계약을 공고하여 채용을 하였기에 재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고 미리 채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남은 7개월분 인건비가 편성되어 통보된 5월 24일 이후에 긴급히 채용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언급한 "의왕도시공사가 체육강좌 강사료를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보다 과지급한 사례와 체육강좌 강사 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의왕도시공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들과 고객편의를 위해 적극행정을 해왔다. 강사료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과지급건 역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의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시와 협의하여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는 "인근 타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초단시간 근무자인 시간강사와 안전요원 등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근로계약을 자동갱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왕도시공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2021년 「초단시간근무계약자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채용공고에 따른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내부 절차를 거쳐 공정한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생활체육 강좌 폐강과 관련하여 도시공사의 입장은 시의회의 입장과 관계없이 의왕 시민과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하루빨리 조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원활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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