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은행들이 6일 해킹 유출 피해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 금융당국은 피해 범위와 추가 유출 차단을 주문했다.
- 보상 기준과 절차는 당국과 협의해 구체화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접송금·정보유출 별도 보상 등 금융권 공동 논의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금융권에서 외부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은행들이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신속한 피해구제를 주문하면서 은행권은 피해 인정 범위와 보상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당국과 협의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KB국민·하나 등 금융회사 7곳에서 외부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이 확인됐다. 이번 공격은 은행의 핵심 뱅킹망보다 대출모집인이나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외부 업무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킹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금융권을 겨냥한 공격 수법이 한층 고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침해사고 현황과 금융회사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사고 금융회사에 유출 정보의 범위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 정보유출이나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사안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정부도 피해보상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에서 금융위에 "해당 금융회사가 고객 보호, 피해보상 등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은행들도 이번 정보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신한은행은 피해가 확인되면 2차 피해를 포함해 전액 보상하고, KB국민은행 역시 실제 손실이 이번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배상한다. 하나은행도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적용 기준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신한·KB국민·하나은행 모두 정보유출 이후 발생한 피해를 이번 사고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범위와 절차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의 유출 규모가 가장 컸다. 해커는 대출모집인이 고객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의 인증 절차를 우회해 고객정보에 접근했다. 고객 2만5727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등이 유출됐고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도 포함됐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이 공격받아 고객 119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하나은행에서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영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 이메일, 연락처, 직장명 등이 빠져나갔다.
현재까지 유출 정보를 악용한 금전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연소득과 대출한도, 직장명 등 금융정보까지 노출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향후 피해가 발생하면 이번 정보유출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보이스피싱은 이번 사고 이전부터 발생해온 만큼 은행권에서도 실제 피해가 접수되면 유출 정보가 범죄에 활용됐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이번 정보유출 이전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 피해가 이번 유출로 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해야 하지만 이를 판단할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현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은 제3자가 탈취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고객 동의 없이 자금을 이체한 사고 등에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기범에게 속은 고객이 직접 지급지시한 거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유출 정보를 활용한 사기범에게 속아 고객이 직접 돈을 보낸 경우에는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은행권은 이 같은 피해가 접수되면 개별 사례를 살펴본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관련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상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 은행들이 제시한 전액 보상은 이번 정보유출로 발생한 실제 고객 피해를 전제로 한다. 이와 별개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정보유출 고객에 대한 보상 여부도 향후 당국 및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 피해 여부와 별개로 정보유출 대상 고객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사안"이라며 "향후 당국 및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