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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운영·과방 사수' 밀어붙이는 민주…'강경 모드' 고수하는 배경은

기사입력 : 2024년06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6일 06:00

尹정권 실책 다룰 유관 상임위 '독점'
조국혁신당과 '선명성' 경쟁도 한몫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수를 고집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6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법상 오는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쳐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단독 표결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6.05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순으로 상임위원장 중요도를 매기고 있다. 상위 3개 상임위는 위원장 자리를 무조건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최소 법사위, 운영위는 내놓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들을 고집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실책들을 다룰 수 있는 유관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특검법 처리 시점을 결정할 법사위다. 민주당이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은 법사위 고유 안건으로 발의된다.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안건 상정을 허용하지 않으면 상임위 단계인 법사위 문턱을 넘기가 어렵게 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일 경우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시간을 끌더라도 활동 기한이 90일로 정해져 있어 가능한 한 빨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이 맡게 될 경우 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채해병 특검 등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최소 180일이 지나야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본회의에 부의된 후에도 법안이 자동 상정되려면 60일 정도 더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일 경우 올해 연말은 돼야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소관한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해당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어 운영위 등에서 이를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과방위는 소관 기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함돼 있어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및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막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단독 과반 171석을 얻었고, 야권 전체로 보면 192석으로 크게 승리해 이를 동력 삼아 '정권 심판'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서 '개혁'을 부각한 것도 이때문이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보다 '더 개혁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견제 시각도 작동한다. 혁신당도 특검법으로 당 이미지를 구축하는 만큼 민주당이 '선명성'을 더 부각해야 하는 상황이란 해석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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