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일루미나, '액체생검' 자회사 그레일 분사 승인 ①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21: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21:01

유전자 분석업체 일루미나, 그레일 분사 결정
2021년 재인수 후 美 반독점 소송+EU 벌금
美 연방법원, 그레일 인수 '반(反)경쟁적' 판결
암 진단 자회사 분사 후 염기서열 분석 집중

이 기사는 6월 5일 오전 03시0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업체 일루미나(종목 코드: ILMN)가 혈액 검사 기반 암 조기 진단 테스트를 개발하는 자회사 그레일(Grail)의 분사를 이사회가 승인했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021년 그레일 재인수를 두고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과 막대한 벌금 부과, 억만장자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나온 분사 결정이다.

일루미나 연구실 [사진=업체 홈페이지]

1998년 4월 설립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일루미나는 시퀀싱(유전체 염기서열 해독)에 중점을 두며, 유전형질 분석, 유전자 발현, 단백질 유전 정보학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분석용 장비와 진단 시약 및 키트를 개발·제조·판매해 매출을 올린다. 글로벌 유전체 시장 점유율이 70~80%에 달하며, 전 세계 연구소·대학·기업에서 유전자 분석을 할 때 주로 일루미나 장비를 쓸 정도로 유전자 분석 하드웨어 제조사로 유명한 업체다.

3일 일루미나 이사회는 그레일의 분사를 승인했다. 분사는 오는 6월 24일 이뤄질 예정이며, 그레일은 'GRAL'이라는 종목 코드로 나스닥에 독립 상장돼 거래된다. 기존 일루미나 주주들은 6월 13일을 기준으로 보유 중인 일루미나 보통주 6주당 그레일 보통주 1주를 받게 되며, 일루미나는 분사 이후에도 그레일 지분 14.5%를 보유하게 된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4일 낮 12시 24분 현재 일루미나의 주가는 전일 대비 0.24% 내린 103.12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주가는 올해 들어 25.98%, 최근 1년 사이 49.25% 각각 하락한 상태다.

이번 분사 결정은 일루미나의 그레일 재인수가 반독점 규제에 위배된다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유럽연합(EU)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일루미나는 지난 2016년 그레일을 설립해 분사했지만, 암 조기 진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이 액체생검 기업을 전액 출자 자회사로 두기로 했다.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을 기반으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50종류의 암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그레일의 갈레리(Galleri)를 다시 손에 넣기 위해서다. 당시 그레일은 빌 게이츠와 제프 베조스 등이 2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 스타트업으로 관심을 모았다.

일루미나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2020년 9월 그레일을 71억달러에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한 일루미나는 경쟁 저해 가능성 등을 두고 미국 FTC와 EU 집행위원회(EC)의 반독점 관련 규제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던 2021년 8월 당국의 허가 없이 그레일 인수합병(M&A)을 완료했다. 20억달러를 투자받아 분사한 그레일을 거의 4배를 주고 되사들이는 이 거래를 두고 미국과 유럽 경쟁 당국은 의문을 제기했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일루미나가 그레일을 인수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반독점 규제 당국은 일루미나의 독점적 지위가 그레일의 경쟁사들이 혈액 기반 암 조기 진단 테스트 개발을 위해 일루미나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일루미나와 그레일의 재결합을 뒤집으려 했다. 일루미나의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레일 경쟁업체에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1년 3월 FTC는 "양사의 M&A가 미국 다중암조기검사(MCED) 시장에서의 혁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4월에는 일루미나의 그레일 인수가 암 조기 진단 테스트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합병 해제를 명령했다. 일루미나는 이에 항소했으나 2023년 12월 15일 연방 항소법원은 일루미나의 그레일 인수는 "경쟁 체제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판결하며 FTC의 손을 들어줬다.

일루미나는 이번 '반(反)경쟁적' 판결에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고 그레일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일루미나는 12월 17일 자사 홈페이지에 그레일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2분기까지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독립회사로 분사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앞서 일루미나는 미국과 유럽 어느 쪽에서라도 패소할 경우 그레일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