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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신고·무면허 불법 미용업소 16곳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06:00

불법 미용시술업소 발견 시 신고·제보 당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주택가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개소를 수사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층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에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이뤄졌다.

얼굴 마사지·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행위 모습 [사진=서울시]

위반업소는 16개소로 면허 종류별 위반유형을 보면 ▲무신고 미용업 14개소 ▲무신고 메이크업 1개소 ▲무신고 피부미용업 1개소였다. 이 중 6개 업소는 미용 관련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월 매출액이 3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이 업소들은 주로 건축물 용도가 오피스텔, 주택인 곳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원룸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무신고 불법 미용업에 해당한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불법 미용시술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법 미용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업소를 이용할 경우 관련 업종의 미용 면허 소지·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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