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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현실화된 도심항공교통(UAM)시대…"강남~인천공항 단 20분만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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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통수단될 UAM, 헬기로 미리 간접체험해 보니…
본에어 11일부터 상용서비스 시작…예약받고 2주 뒤 운항시작
신 민 대표 "에어모빌리티 초석 다져 UAM 서비스 교량역할 하겠다"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타타타"

지난 10일 오전 잠실 한강시민공원 한 켠의 잠실헬기장. 거센 바람과 요란한 굉음을 일으키며 헬기가 뜨기 시작했다.

힘차게 도는 로터 블레이드의 소음이 느껴지는 외부와 달리 기자가 탄 헬기 내부는 생각보다 크게 흔들리거나 시끄럽지 않았다. 헬기용 귀마개를 쓰지 않아도 옆 사람과 대화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편안했다. 대기업 회장이 탑승했던 전용헬기인 시콜시키사(社)의 76 모델을 인수해 8인승으로 개조한 헬기라고 한다.

헬기 창 밖으로는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잠실종합운동장 그리고 강남의 무수한 고층 아파트들이 성냥갑처럼 보였다.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즐비한 송도신도시 전경이 펼쳐졌고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곧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인근 스카이72 골프클럽 옆 헬리패드에 안착했다. 잠실헬기장에서 이곳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분이었다. 이곳에는 본에어 라운지와 셔틀차량이 구비돼 있어 인천공항 터미널까지 4분 내외면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차량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 평균 1시간 20분이 걸리는데 약 1시간 가까이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잠실헬기장까지 차량을 이용해 돌아왔는데 시간 단축 효과가 체감이 됐다.

11일부터 국내 최초로 서울강남~인천국제공항 구간의 도심항공교통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는 본에어의 헬기. 기종은 시콜스키사의 76모델. [사진=뉴스핌]

11일부터 국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는 본에어의 서울강남~인천국제공항 구간을 기자가 직접 시승해 본 것이다. 가격은 1인 편도 기준 44만원으로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수요 타깃층은 촌각을 다투는 비즈니스맨과 바이어 그리고 연예인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비에이션은 이를 위해 올해 잠실 한강공원에 위치한 잠실 헬기장 운영 관리를 시작했고 인천공항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제1터미널 인근에 있는 헬리패드의 이용권을 획득했다. 한국도심공항 터미널 2층에는 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탑승 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본라운지'가 마련됐다.

모비에이션은 수요층 확대를 위해 강남~인천국제공항을 왕복하는 'VON루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과 인천 전경을 헬기에서 관람할 수 있는 관광상품인 'von투어'와 '콜택시' 개념처럼 출발지와 목적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VON프라이빗' 멤버십 서비스도 론칭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호텔, 카지노 고객까지 수요층을 넓혀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본에어 서비스를 시작하는 모비에이션의 신 민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도심공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투어상품은 가족단위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가격대를 1인당 10만~15만원대로 낮춘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을 오갈 수 있는 셔틀 서비스도 잠실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도 운항 할 수 있도록 계획중이고 가격대도 30만원 미만으로 좀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 같은 서비스를 하게 된 계기가 미국 모건스탠리 IB(투자은행)에서 재직할 당시 미국 블레이드사의 헬기를 통한 에어택시 서비스를 자주 체험하게 되면서 국내에도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는 2021년 한국으로 돌아와 실행으로 옮겼지만 쉽지는 않았다고 한다. 투자유치 등에선 금융전문가이지만 항공관련한 운항 전문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설립을 위해 이에 정통한 전문가를 파트너로 구해야 했다.

또 이 같은 회전익 항공 상용서비스가 국내에서 처음이다 보니 관련 법 규정이 명확치 않아 애를 먹고 있다. 국내 헬리콥터 운항사들은 정부 기관과 협력해 산불 진압, 응급의료 등 특수한 목적의 기체 운용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도심에서 승객을 운송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법 규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것.

모비에이션은 항공산업법과 항공안전법 규정에 충돌이 생겨 당초 계획했던 8인승과 3인승 헬기 운행서비스 가운데 3인승은 당장 운행하기 어렵게 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항공안전법 규정 상 비행기와 같은 고정익 항공에 맞춰져 있어 계기반이 있어야 도심에서 상용 운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항공산업법에는 이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3인승은 시계 비행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도심 상용 운행이 불가하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시행규칙을 바꿔줘야 한다.

신 대표는 이 때문에 당장 예약자가 1~2명에 그칠 경우에는 운행 서비스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장은 8인승 헬기 1대로 운행을 시작하지만 관련 법 규정이 바뀌면 3인승을 추가 투입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8인승을 추가 투입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단 시승행사인 점을 감안해도 탑승 절차에 오류가 생긴 것은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용 고객들은 서울항공청의 신고가 필수인데,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인플언서들이 탑승해 일부 기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남까지 돌아오는 헬기에 탑승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돌아오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신 대표는 상용서비스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중에는 손익분기점(BEP)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다만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은 약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우기인 장마나 태풍 등 기상조건이 나빠질 경우 운행이 불가능해 매출의 영향을 받는다. 통상 1년 가운데 30%에 해당되는 기간은 회전익 항공운항에 기상조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 대표의 꿈은 국내 최초의 헬기 상용서비스로 그치지 않는다. 2~3년 뒤 현실화될 도심항공교통(UAM)의 운항서비스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을 두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헬기가 'UAM 기체'로 정의되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와 수직이착륙 체계, 운항고도, 운항 루틴 등 측면에서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UAM 실증사업 인프라부문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만 산학연이 집결해 만든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그랜드챌린지 사업에는 회사 설립 이전이어서 2차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신 대표는 "헬기를 통해 운항 데이터를 쌓고 헬리패드 등 인프라를 먼저 확보하는 등 에어모빌리티 시장에서 초석을 잘 다져 선도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곧 다가올 UAM 시대의 교량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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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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