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사퇴 시한 변경' 예외 규정…10일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수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방침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은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 출마 시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7 leehs@newspim.com |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지난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으나, 해당 개정안을 두고 '이 대표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이 일자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뽑힐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로, 당초 방향으로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을 연임한 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2027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당헌 개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7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설득해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에서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개정안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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