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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외부 개방 취소한 원베일리, 소유권 이전 등기 막혀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7:00

스카이 커뮤니티 등 외부 개방 놓고 갈등
협의 파기하자 서초구청 이전고시 취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 소유권 이전 절차가 중단됐다. 일반 분양자들은 매매, 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초구청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전고시 구보게재 취소를 알렸다.

서초구는 공문에서 "이전고시가 되려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2017년 스카이 커뮤니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도서관 등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은 공공개방시설의 개방을 막기 위해 협약서를 파기했다.

래미안 원베일리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전고시는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사가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입주 1년 안에 이뤄진다.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를 위해선 구청의 이전고시가 필수적이다. 원베일리 이전고시는 이날로 예정됐다. 이번 이전고시 취소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조합원과 구청의 대결 구도에서 일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청은 조합의 협약서 파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전고시를 취소했다. 구청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개방을 조건으로 사업 인센티브를 받은 후 정작 입주 후 단지 주민에게만 개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방지한다는 게 서초구청의 입장이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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