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는 28일까지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가 경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2.20. |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원 오른 1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5t 미만 어선어업인 및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업자다.
1년 중 조업일수 60일 이상 또는 조업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 등 어업별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이 농업·농촌 기본공익형직불금 및 임업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 받는 경우 중복 수령할 수 없다"며 "본인의 어업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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