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는 28일까지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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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경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2.20. |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원 오른 1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5t 미만 어선어업인 및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업자다.
1년 중 조업일수 60일 이상 또는 조업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 등 어업별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이 농업·농촌 기본공익형직불금 및 임업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 받는 경우 중복 수령할 수 없다"며 "본인의 어업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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