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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특혜 있다? 없다?] '6공? NO!' 이통사업권 반납 후 YS때 진출…성장과정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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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유착' 판결에 SK "이통사업권 반납까지 했었는데..."
1992년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도 사업권 반납
1994년 한국이동통신 공개 매각서 4271억원에 인수

SK그룹이 사돈인 노태우 정부의 지원덕에 성장했다는 정경 유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당은 SK에 유입된 300억원 규모의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을 추진키로 했다.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측은 이같은 논란을 촉발시킨 법원의 1조원대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SK그룹에 대한 노태우 정부 특혜 주장의 모순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당시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SK가 이통사업 진출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본 반면 SK는 오히려 이통사업권을 자진 반납 후 더욱 많은 자금을 들여 이통사업에 진출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SK텔레콤]

◆ 법원 "SK, 이통사업 진출, 특혜" 주장에 SK '반발'

이번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SK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데 집안의 친인척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SK그룹이 재계 2위의 그룹으로 성장한 중심에는 이통사업 진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그룹의 이통사업 성공적인 경영에는 집안의 인척 관계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1990년 SK그룹 경영기획실 소속이던 최 회장이 청와대에서 무선통신을 시연한 것은 (대통령의) 사위가 아닌 일반 기업인이라면 기회 자체를 갖기 어려웠을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SK그룹은 이통사업 진출 과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여한 한 최고경영자(CEO)는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SK CEO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도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19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 현판식. [사진=SK텔레콤]

◆ SK "특혜 시비 의식해 사업권 포기한 뒤 추후 인수"

SK그룹은 1984년부터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취임이나 최 회장의 결혼 이전에 이미 이통사업 진출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은 1984년 미국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구성하고 US셀룰러에 100만 달러 투자와 직원 50명을 파견해 이통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주경영기획실은 정보통신 인력 확보 및 기회 포착 등 정보통신 사업 준비를 시작했고 1989년에는 미국 현지법인 유크로닉스(Yukronics)사를 설립했다. 1990년에는 미국 IT 업체 CSC사와 합작으로 선경정보시스템을 설립, 1991년에는 선경텔레콤을 설립했다. 정보통신 산업을 그룹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선경그룹은 1992년 제 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다. 선경은 1992년 정부가 통신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제 2이동통신'을 추진한다고 하자 20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며 이통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다.

선경은 1991년 설립한 선경텔레콤의 사명을 대한텔레콤으로 바꾼 뒤 '제2 이동통신' 선정에 뛰어들었다.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코오롱, 포항제철을 제치고 대한텔레콤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선경그룹의 제 2이동통신 선정이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의 사돈관계에서 비롯된 6공 비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최 회장은 제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후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했다.

결국 제2이동통신 사업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에야 재논의됐다. 1993년 12월 체신부는 제1이동통신 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제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맡기기로 했다.

당시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던 최종현 회장은 선경그룹을 제 2이통 사업자로 추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에 선경그룹은 아예 1이동통신 인수전에 참여한다. 1994년 한국이동통신 주식 공개매각이 진행됐고 선경그룹은 4271억원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33만원5000원에 인수하며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의 가격을 더 지불했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선경에 인수된 한국이동통신은 1997년 SK텔레콤으로 사명을 바꿨다. 1996년 1월1일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디지털 이동전화를 상용화 하는데 성공해 1세대 통신(1G)을 2세대 통신으로 세대를 교체했다. 3세대(3G) 통신으로 넘어가는 시점엔 2.5~3G 사이의 통신기술을 뜻하는 'IMT-2000'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2011년엔 3G 보다 5배 빠른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상용화, 2013년엔 기존 LTE에 비해 두 배 빠른 LTE-A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명예회복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권력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일수록 외부의 민감한 시선을 받는 만큼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경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성장과정이 왜곡된다면 결국 피해는 기업, 임직원, 주주 등에 전가될 것이므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로잡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사진=SK]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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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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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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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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