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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개회...시정질문·안건 처리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1:29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1:29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2024년 네 번째 회기인 제237회 정례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시정 질문 및 조례안·건의안·동의안 등 안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의회 전경 [사진=여수시의회]

본회의는 4일·12일·13일·14일 네 차례 개최되며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는 5일·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는 10일·11일 2일간 진행된다. 시정질문은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여수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조례안 ▲여수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의 날 조례안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김영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58회 여수거북선축제기간 불법 몽골텐트 문제와 최근 공무원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문제를 혼용무도(混用無道)에 빗대 비판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한편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1차 본회의 마지막에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채경 의원이 발언대에 나서 시민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외부를 자진 요청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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