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에서 진행
사업인정고시일 2021년 1월 이후 농지와 무단점유, 비농업인 대상 제외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5일부터 8월 7일까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들어설 부지 전경.[사진=용인시] |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농지를 소유하며 경작하거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농업인이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인 2021년 1월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에서 직선거리 30㎞ 밖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업인만 보상받을 수 있다. 30㎞ 이내에 거주할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이 보상 비율을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은 보상금의 각각 50%를 나눠 보상받게 된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도 농가의 직전 3년(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안의 평균 수익을 산출한 후 2년분을 산정한다.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박성준 시 플랫폼시티과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내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토지보상률은 99.8%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