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 [사진=전라남도의회] ej7648@newspim.com |
조옥현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전남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집중되는 현상과 교육시설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모듈러교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책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모듈러교실을 유연하게 설치·지원하기 위한 안전 확보 방안,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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