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링 계좌에서 연구비 횡령…퇴직 후 업무 내역 살피던 중 정황 드러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회계담당 직원이 6년간 수억원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 중이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A씨는 서울대 의대 피부과학교실 회계 담당 직원으로 재직하며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비 약 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A씨가 퇴직한 뒤 업무 내역을 살펴보단 후임자가 A씨의 횡령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서울대 내부 조사가 진행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A씨를 해당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재직 중이던 피부과학교실은 개별 사업 연구비를 공유하는 이른바 풀링(Pooling) 관행이 있었는데, A씨는 이 풀링 계좌에서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측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대해 학교가 적발해 고소해 경찰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상세한 점을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