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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소환 조사에 "변호인 조력권 침해" 비판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3:24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3:24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법률자문 변호사 소환조사
김영훈 협회장 "무분별한 수사 즉시 중단하고 사과 촉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김영훈)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변협은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그 소속 의사들에 대한 법률자문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것에 대한 규탄 집회를 진행 중이다. 2024.06.03 calebcao@newspim.com

김영훈 협회장은 "지난 5월 9일 공공범죄수사대가 관련 변호사들을 소환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계속적으로 소환해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해 오고 있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 협회장에 따르면 변협이 파악한 의협 및 그 소속 의사들에 대한 법률자문 등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다 경찰에 소환 조사된 변호사는 4명 이상이다. 이들 중에는 의협의 A모 전 법제이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협회장은 "그 중 몇 분은 따로 만나 1시간 넘게 면담하며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당사자들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권유했다. 청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위법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추가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관기 변협 부회장은 "아무리 죄를 짓고 쫓기는 자라 하더라도 인권이 있다. 그 중의 핵심은 변호인과 상담하고 변론을 받을 권리"라며 "이것을 부정하는 체제는 전체주의 체제이다. 고객과 상담했다고 변호사를 압수수색 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날 규탄 집회 현장은 변협 소속 변호사 수십여명이 참여했다. 김 협회장은 다만 해당 집회가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대한 연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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