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인증제도 도입 후 145개 제품 인증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 제품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을 다음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및 국민 안전수준 향상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재난안전 인증제품 예시/자료=행안부 제공 |
인증제도 도입 이후 총 145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됐다. 올해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심사 결과 19종 제품이 인증을 앞두고 있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제품 중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 통과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증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통해 다양한 재난안전 인증제품이 널리 보급돼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