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골프장 전환 때 '회원 권리 상실' 합의…대법 "승계 대상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원제 골프장 당시 회원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시 회원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면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체육시설법)에서 말하는 '회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상속, 양수, 합병 등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모 씨와 2개 주식회사 등이 모 골프장 운영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에게 각 7000만원 손해배상 지급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씨 등은 2010년 B사에게 각 분양대금 2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한 골프클럽 창립 회원권 1구좌씩을 분양받았다. 이후 B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이씨 등에게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이들과 요금할인약정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 내용은 이씨 등이 입회보증금의 50%(1억4000만원)를 반환받는 즉시 나머지 입회금에 대한 권리와 골프장 회원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B사는 입회보증금의 50%를 지급한 다음 날부터 '회원 및 가족 1인(법인은 임직원 2인)에게 종신으로 월 3회 할인요금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A사는 2016년 7월 B사로부터 대중제로 전환된 골프장을 인수한 뒤, 2019년 12월 C사에게 골프장 시설을 매도했다. C사는 D사에 골프장 시설을 임대했고, D사가 해당 골프장을 운영했다.

D사는 2020년께 이씨 등에게 B사와 맺은 합의서에 따른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씨 등은 합의서 상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A사, 예비적으로는 C사와 D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A·D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C사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합의에 따른 권리의무가 A사로부터 C사로 승계돼 C사는 원고들에게 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C사는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C사에게 합의서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C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사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B사 사이 합의서에 따른 원고들의 지위는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한다"며 "이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해당하고 A사는 골프장 영업양수인으로서 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이어 "그런데 A사로부터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C사와 골프장을 운영하는 D사는 합의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A사는 원고들에 대해 합의서상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했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합의서와 같은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들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약정했으므로 자신들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는 회원의 지위를 갖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합의서는 모집된 회원이 없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사가 골프장에 관한 영업을 양수했더라도 합의서상 채무가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승계될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사진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