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노소영 미술관 퇴거소송도 내달 결론…盧 "SK측 적절 조치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K이노베이션 "아트센터 나비 비워달라" 소송
노소영측 "이혼소송 재판부도 미술관 언급"
SK측 반대로 조정불성립…6월21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가운데 SK 측이 노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상대로 낸 퇴거소송의 결론도 내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오는 6월 21일 1심 선고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월 12일 오후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이 부장판사는 이날 서면을 통한 양측 입장을 다시 확인한 뒤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나 증거로 신청할 것이 있는지 물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다며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월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노 관장 측은 해지 및 명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조정 절차 당시 저희 측에서 조정안을 제출했지만 원고(SK이노베이션) 측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해 불성립됐다"며 "원고 측에서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는 입장이라면 기존 주장 외에 더 이상 주장하거나 입증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선고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이혼사건 판결 선고 시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에서 그 취지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걸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아트센터 나비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됐는지 물었고 노 관장 측은 "그건 아니고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 미술관 언급이 있었다"라고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억3808억17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모친 박계희 여사가 사망한 후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인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 재직 중인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서린빌딩 건물을 대여해 SK 측 지원을 받고 있었다"며 "이 사건 조정 신청 이후인 2019년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으며 최근 인도소송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최 회장은 상당한 돈을 출연해 (동거인) 김희영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시켰다"며 "이러한 대비되는 태도 역시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해 있으며 2000년 개관 이후 노 관장이 운영하고 있다. 해당 빌딩에는 SK본사를 비롯한 SK이노베이션 등 계열사가 입주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종료됐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