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아트센터 나비 비워달라" 소송
노소영측 "이혼소송 재판부도 미술관 언급"
SK측 반대로 조정불성립…6월21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가운데 SK 측이 노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상대로 낸 퇴거소송의 결론도 내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오는 6월 21일 1심 선고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월 12일 오후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
이 부장판사는 이날 서면을 통한 양측 입장을 다시 확인한 뒤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나 증거로 신청할 것이 있는지 물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다며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월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노 관장 측은 해지 및 명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조정 절차 당시 저희 측에서 조정안을 제출했지만 원고(SK이노베이션) 측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해 불성립됐다"며 "원고 측에서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는 입장이라면 기존 주장 외에 더 이상 주장하거나 입증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선고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이혼사건 판결 선고 시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에서 그 취지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걸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아트센터 나비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됐는지 물었고 노 관장 측은 "그건 아니고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 미술관 언급이 있었다"라고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억3808억17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모친 박계희 여사가 사망한 후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인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 재직 중인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서린빌딩 건물을 대여해 SK 측 지원을 받고 있었다"며 "이 사건 조정 신청 이후인 2019년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으며 최근 인도소송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최 회장은 상당한 돈을 출연해 (동거인) 김희영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시켰다"며 "이러한 대비되는 태도 역시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해 있으며 2000년 개관 이후 노 관장이 운영하고 있다. 해당 빌딩에는 SK본사를 비롯한 SK이노베이션 등 계열사가 입주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종료됐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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