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보은군의회는 31일 제39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적용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지원 대상과 제외 업종 ▲가업승계 지원▲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경노 보은군의원. [사진=보은군의회] 2024.05.31 baek3413@newspim.com |
이경노 의원은 "이 조례안이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청년층의 정착을 돕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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