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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文정부 종부세 '합헌' 결정…'투기 수요 억제' 공익 목적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5:53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 반대의견 냈으나 소수에 그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은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당 법 조항들 모두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청구인 A씨 등은 2020년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같은해 11월 18~20일 관할 세무서장들이 이들에게 2020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A씨 등은 2022년 8월~2023년 2월 사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구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의 부채, 일시적·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중과세를 규정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지나치게 높게 정했다는 점 등에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구 종부세법 조항들이 소유주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부담의 정도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 재산권의 제한"이라며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에 따른 주택분 종부세 중과 제도의 도입 취지,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이 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해서도 일률적‧획일적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중과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을 위반한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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