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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 '접촉자' 명단 요구 거부에 기소유예 처분…헌재 "검찰권 자의적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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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열방센터, 집단감염 당시 자료 제출 거부 이후 허위자료 전송
법원 "역학조사로 볼 수 없고, 거짓 명단 고의성 인정 안 돼"
헌재 "혐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혐의 인정 전제로 처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BTJ열방센터 역학조사 당시 상주시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이후 허위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 담당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혐의 인정을 전제로 처분해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BTJ열방센터는 2021년 11월 27~28일 해당 센터에서 '글로벌 리더십 역량개발'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후 같은 해 12월 3일 행사 출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상주시보건소는 센터 측에 행사 기간 센터 출입·종사자 명단 제출과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으나, 센터 간사였던 A씨와 교육집행위원장이었던 조모 씨 등은 이를 거부했고 다음날 담당 공무원들이 재차 방문해 해당 명단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들의 출입을 막는 등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보건소는 센터에 행사 참석자 및 종사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다시 보냈고, 센터 선교사였던 김모 씨의 지시를 받은 A씨는 참석자 일부가 누락되고 실제 참석하지 않은 96명의 거주지 및 연락처가 기재된 출입자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2021년 6월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그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상주시의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센터에 보관돼 있던 명단을 그대로 전송해 명단 작성이나 가공 등에 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명단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검찰이 자의적인 검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범들이 각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선 A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씨와 김씨는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당시 상주시의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기 위해선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발병일, 발병 장소 등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는데, 당시 상주시가 요구한 명단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요구한 것에 불과해 역학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헌재는 "공범들에 대한 판단은 청구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바,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는 그 내용이나 방법에 비춰 볼 때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상주시장의 역학조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피의사실에 관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김씨 등이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려고 했다면 참석자 중 어떤 부류의 사람이 누락되고 어떤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는지 구분 기준이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같은 판단은 청구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며 "청구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출입자 명단을 전송했으므로, 김씨에게 거짓 자료 제출 내지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에게도 이러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청구인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역학조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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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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