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안동완 검사 5대 4로 기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헌정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안 검사가 화교 출신 탈북민인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기소를 하는 등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며 그에 대한 탄핵을 소추했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유씨가 2005년 무렵 외당숙인 국모씨 등 가족들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을 하고 4억원을 벌어 중국 연길시 강변에 고급 아파트를 구입한 점 등 종전 기소유예 처분에서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 등을 추가로 수사해 진위 여부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종전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4년이 지나 이 사건 공소제기를 했으므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한 적이 없고 고발 자체가 2014년 3월 21일 이뤄졌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종석·이은애 재판관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면서 유씨에게 유리한 사실을 반영한 점, 유씨의 공범인 국씨와 공모해 유씨와 유사하거나 더 경미한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이 벌금 1000만원 및 벌금 25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또다시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인용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아울러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에도 소추 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 및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 등과의 체계적 정합성, 소추대상 공직자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충의견을 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