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사유 직접 경험·목격" vs 李 "합리적 진술 신빙할 수 없어"
검사 탄핵 대상 가능한지 두고도 재차 이견 보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8일 열렸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검사 측은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의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증인 신청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기업의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의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5개월여 만이다.
국회 측은 지난 2일 강 대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강 대변인이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의 배우자로, 그의 탄핵 사유 상당 부분을 직접 경험·목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검사 측은 "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준비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증방법 등을 논의했다"며 "그런데 청구인 측에서 준비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증인)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법적으로 적절한 소송 수행인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추서에 구체적인 탄핵사유가 기재돼있지 않는데 어떤 사실을 도출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강 대변인은 이 검사의 공무집행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또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도 합리적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측은 이 검사의 의혹이 탄핵 대상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이 검사 측의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국회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다른 사실과 구분 가능할 정도로 기재돼 있다"며 "또 헌법재판소법 제48조와 검찰청법 제37조는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검사 등에 대한 규정으로, 검사 또한 탄핵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제48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8일 오후 이 검사의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 촉구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
또 국회 측은 일반인의 범죄경력을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하고 처남에 대한 경찰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 행위는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이 검사의 법 위반 행위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파면·해임할 수 있다 중징계안이 발표된 바 있어, 검사에게 요구되는 지위·역할을 봤을 때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검사 측은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는 일시나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의혹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국회 측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여러가지 수사에 의문점 내지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 말하는 데, 의문점을 회수하려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지금 주장한 것에서 이 검사가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난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이 검사가 파면되더라도 정치적 혼란이나 중대한 공백이 없지 않느냐고 주장하는데, 공직자의 직위를 파멸이나 면직시킨 자체가 헌법질서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거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검사는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으며,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과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 조회 등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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