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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억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범죄수익은닉으로 실형 추가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2:36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2:36

대법서 징역 15·12년 확정…징역 4·3년 추가 선고
부친도 실형·법정구속…"횡령 알고도 거액 수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30일 범죄수익은닉 규제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 전모(44)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 [사진=뉴스핌DB]

현 판사는 전씨 형제에 대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수차례 문서 위조 등 범행을 하고 복잡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차명거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러한 가장 및 은닉 행위로 횡령 범행의 발각이 지연돼 피해 금액이 커지고 피해금 회수가 지연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 판사는 이들로부터 횡령금을 건네받아 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족과 지인에게도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씨 형제의 횡령 범행을 알지 못했고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현 판사는 "수수한 금원이 은행 자금을 횡령한 것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전씨 형제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부친은 이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모친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동생 전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년간 거액을 받은 전 배우자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해 구속되지는 않았다.

전씨 형제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전 유안타증권 직원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됐다.

또 형 전씨의 문서 위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 동생 전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공무원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차량 몰수가 선고됐다.

앞서 형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총 707억원을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형 전씨에게 징역 15년, 동생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이들로부터 각각 332억755여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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