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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9.1일" 경찰 사건처리 평균 기간 단축...범죄수익 추적 총력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2:00

모든 기능서 사건처리 기간 단축
수사 인력 확보 및 수사팀 통합 성과
2023년 몰수·추징보전 1829건...전년比 52% ↑
범죄수익추적수사계 신설...범죄수익 추적·보전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올해 5월 기준 59.1일로 가장 길었던 2022년 3월(74.3일) 대비 20% 넘게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민생 사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같은 기간 72.8일에서 57.3일로 21.3% 감소했다.

기능별로 살펴봐도 모든 기능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빨라졌다. 지능팀은 2022년 106.6일에서 90.7일로 14.9% 줄었고, 형사(50.1→43.3일)와 강력(59.4→51.3일)은 13.6% 감소했다.

경찰서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하나로 통합한 '수사팀'은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73.6일을 기록했다. 2022년 사이버팀과 경제팀이 각각 119.1일, 88일이었던 것에 비하면 개선된 수치다.

경찰 전체 평균 사건 처리 기간 [자료=경찰청]

그동안 사건처리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는 등 수사환경이 변화하면서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경찰은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증가했다.

경찰은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서 수사팀 통합과 시도청 전문수사체제 시행 등으로 효율적인 범죄수사를 위한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섰다.

또 팀장이 수사 전 과정을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추진하고 특진 제공으로 수사부서를 활성화하면서 사건처리 기간 감소로 이어졌다고 경찰 내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국수본은 상대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길고 검거율이 낮은 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접수단계부터 범행단서를 취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을 개발하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를 진행한다. 형사기동대 등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사기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신속한 사건처리 외에도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을 통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2023년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829건으로 전년도(1204건)보다 52% 늘었으며 보전된 재산 가액은 5060억원으로 전년(4389억원)보다 15%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 보전 건수는 588건, 보전금액은 158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범죄수익 보전 건수는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연평균 165건에 그쳤으나 2021년 이후 3년간 연평균 1297건을 기록해 7.9배 증가했다. 보전금액도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로 757억원에서 5933억원으로 7.8배 증가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수사 주체로 범인 검거 뿐 아니라 범죄수익 동결로 국민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2022년 1월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대상 범죄가 확대돼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국수본은 올해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신설해 범죄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과 보전으로 범죄피해 회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건처리 관련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고소·고발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돼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범죄수익을 적극 추적해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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