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한해동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525만건이 적발됐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정부의 고시 기준'에 따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현황이 발표됐다.
[자료=TS]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5개 공항에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약 525만개로 집계됐다. 공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물품으로 ▲보조배터리 ▲액체류 ▲라이터 등이다.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들고 타는 짐인 휴대수하물로 분류하고, 라이터는 개인당 1개만 몸에 소지해 휴대 반입해야 한다.
특히, 액체류 반입제한 규정은 국제선에만 적용되는 만큼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의 경우 100ml 이상 액체류는 위탁수하물로만 가져갈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담배는 휴대수하물로 가져가고, 골프채와 다목적 칼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반입해야 한다.
공단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검토위원회를 통해 신규 세부품목을 선정하고 대국민 정보시스템 '항공보안365'을 통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안내하고 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국민 안내 강화를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