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7일부터 6월21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 확인 등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 확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이나 영양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일반소비자, 학부모 등으로 위촉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운데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의 가맹점으로, 도내 64개 사의 1300여곳에 해당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당 매장의 메뉴 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여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 ▲배달앱으로 주문받는 경우, 배달앱 내 영양성분 등 표시 여부 등이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에 대해서는 기본안전 수칙 위주의 위생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위생과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올바른 표시 제공을 통해 어린이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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