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전공의 이탈 3개월…동네병원 비대면진료 하루평균 5637건 이용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1: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병원급 비대면 진료 일평균 30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 3개월 차인 가운데 국민의 비대면 진료가 대폭 늘어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의료 체계를 개편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진료받게 했다.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 진료를 원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4 yooksa@newspim.com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병·의원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의원, 병원 등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며 "비대면 진료 실적이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복지부가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총 38만 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이 청구됐다. 병원급 비대면진료는 총 2009건으로일 평균 30건으로 집계됐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약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가 이뤄진 주요 5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개혁 과제를 논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24일 오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공의 수련체계의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박 차관은 "오늘 회의를 마치면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가 모두 마무리된다"며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집중적인 검토를 수시 논의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추전 위원 자리는 비어있다.

박 차관은 "의협과 전공의도 조속한 시일 내 특위에 참석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